■완비증명 발급절차
1. 안전시설등설치신고
가.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설치신고는 공사업과설계업이있는 소방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개인이 할수 없음)
2. 완공신고
가.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때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완공신고를 하기전에 방염물품이 있는경우 방염성능검사 먼저 의뢰를 하여야한다.
3. 현장확인
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안전시설등 및 방염처리 적합여부 현장확인 한다.
나. 소방업체와 소방공무원의 현장 담당자가 만나 확인을 받는다.
4. 완비증명서 발급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