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등 완비증명 발급대상
1.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것.
(지하층은 66㎡이상, 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주출입구가 건축물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된 경우는 제외되나,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 구조는 포함)
2.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3.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 소극장업
4.학 원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수용인원 300인 이상 (570㎡)
나. 수용인원 100인이상 300인미만 (방화구획된 경우 300인이상)
-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수용인원 산정방법은 학원의 경우 강의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목욕장 및 독서실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목욕장 및 독서실은 3㎡)로 나누어 얻은 수가 100을
넘을 경우 해당
(복도, 계단 및 화장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5.목욕장업 (수용인원100인 이상, 목욕하는부분은 수용인원 산정시 제외)
6.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지상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주출입구가 건축물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제외. 내부계단을 통한 복층은 포함)
7.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