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 적용 대상
1. 근린 생활시설중 안마 시술소및 헬스클럽장.옥내에 있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수영장제외)숙박시설.종합병원.통신시설중 방송국및 촬영소
2. 노유자 시설.의료시설중 정신보건시설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3.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 이용업의 영업장
가.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지하층은 66㎡이상)
나.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다. 비디오 감상실업, 비디오 소극장업, 게임 제공업, 노래 연습장업, 복합유통 제공업
라. 목욕장업(맥반석,대리석등의 열을 가해 열기, 원적외선을 이용 땀을 배출케하는 시설)
마. 산후 조리원, 고시원, 전화방업, 멀티미디어 문화 컨텐츠설비 제공업(일명pc방)
바. 수면방업, 콜라텍업,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을 갖춘 영업의 형태, 주류판매금지)
4.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방염 대상물품
1.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더를 포함) 방화도료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인 한국소방검정공사 형식승인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염화고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방화성능을 갖도록 설계된 투명도료로 화재 발생시 도막은 불꽃에 의해 가열되면 급격히 팽창하면서 단열층을 형성하여 연소를 방지하는 방화용 락카를 사용하여야 한다.
3.원목, 목재, 합판, 기타 가연성물질 표면에 일반유성도료 도장방법으로 도장하여 불연 및 난연성으로 변형시켜 초기 화재 예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4.투명성이 요구되는 원목, 목재, 무늬목, 기타 자연색을 유광, 무광, 반광으로 표출 시켜야하며 특히 황변 및 백화 현상 등 하자가 발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우기철 습도 및 사계절 중 특히 동절기 악조건에서도 하자가 없는 약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화재시 일반유성도료에 강한 인화성으로 급속한 화재 전파 및 유독가스 발생으로 인한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해결할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6.화재시 매연, 유독가스가 발생되지 않아 인명 대피사건 및 화재진압 시간을 제공하는 장점이 입증되는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강한 접착력, 내구성, 내수성, 내마모성, 내열성이 우수하여 강한 자외선 및 습도, 기타 환경 변화에 변질, 변색, 크랙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8.칠살 오름이 많아 별도 칠살 오름에 공정 없이 도막 두께를 얻을 수 있고 공기단축을 할수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