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설비
1.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ㆍ지상1층ㆍ지상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과 가스시설ㆍ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인명구조기구는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지하역사ㆍ백화점ㆍ대형점ㆍ쇼핑센타ㆍ지하상가ㆍ영화상영관에는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4. 피난구유도등ㆍ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 및 지하가 중 터널을 제외한다)에,
객석유도등은 유흥주점영업(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의 유흥주점 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ㆍ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에 한한다)과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5.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창고와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
6.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숙박시설
나.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지하역사ㆍ백화점ㆍ대형점ㆍ쇼핑센타ㆍ지하상가ㆍ영화상영관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미터 이내에 구경 75
밀리미터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가스시설ㆍ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