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설비
1.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
가. 연면적 400제곱미터(지하가 중 터널을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공연장인 경우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
다.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2.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ㆍ지하구 및 지하가 중 터널을 제외)
가. 연면적 3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인 것
3. 누전경보기는 계약전류용량(동일 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 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ㆍ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시설ㆍ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을 제외한다)ㆍ위락시설ㆍ숙박시설ㆍ의료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ㆍ문화집회 및 운동시설ㆍ통신촬영시설ㆍ관광휴게시설ㆍ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ㆍ판매시설
및 영업시설ㆍ공동주택ㆍ업무시설ㆍ운수자동차관련시설ㆍ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교육연구시설(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은 제외한다)ㆍ
동식물관련시설ㆍ위생등 관련시설 및 교정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지하구
마. 길이 1천미터 이상의 터널
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것
사.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5.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공장 및 창고시설 또는 업무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아니하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
로서 바닥면적이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나.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교육연구시설 중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에 한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6.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
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기숙사
다.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연면적 600제곱미터 미만의 숙박시설
마. 제4호 바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에 한한다)
7.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가.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나. 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의료시설 및 업무시설
다.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라. 지하상가
8.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가. 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중 청소년시설ㆍ의료시설ㆍ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감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