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방염이 필요한경우
1.어린이집은 노유자 시설에 속하므로 방염이 필요합니다.
(노유자시설 :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양로원, 노인복지센터, 요양시설등)
2.가정어린이집도 방염대상입니다.
아파트 등 어린이집도 노유자 시설이므로 방염대상입니다.
아파트는 보통 벽체가 옹벽이며 천정도 석고보드이므로 방염처리에 어려움이 적습니다.
대체로 거실전면 아트월, 천정 목재장식, 부엌과 거실의 구분칸막이 등이 목재로 많이시공되므로 방염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방염의 범위
-어린이집에 목재로 된 부분은 방염을 해야 하지만, 목재문, 목재문틀,목재창,목재창틀은 방염처리를 안해도 되는 제외부분입니다.
■어린이집방염시공 두가지 방법
1.방염페인트
대체로 방염페인트를 칠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방염페인트도 유성, 수성, 유광, 무광... 등 페인트의 특성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특성상 용제가 신나가 아닌 수성 투명 방염제로 사용하시는 것이유해성이 보다 적은 방법의 시공이라 하겠습니다.
2.방염필름(시트지)
어린이집 방염시 시트지를 사용하실경우 필히 방염성능을 지닌 방염시트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방염시트지를 구입하실때 반드시 시트지에 대한 방염성적서를 받아야합니다.
왜냐하면 소방서에 서류를 접수할때 같이 제출 해야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