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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과 해외직구쇼핑몰의 선택법과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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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mber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10-0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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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해외구매대행 구매대행은 다른 업종과 비교해서 세금 신고방법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구매대행은 다른 소매업과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이 다릅니다.​도소매업의 경우에는 판매하는 총매출에 대해서 매출을 인식하게 됩니다.​반면, 구매대행은 말그대로 구매를 대행해주는 것이므로대행해주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로 인식해야 되고​이런 매출과 비용에 대한 인식이 잘못될 경우에는세금을 잘못 납부하게 될 수 있으며, 세금조사로 이어지거나잘못 신고된 세금으로 인해 가산세까지 발행할 수도 해외구매대행 있어서주의가 필요합니다.© microsoftedge, 출처 Unsplash부가가치세 차이점구매대행업 부가가치세구매대행업은 100,000 원에 팔아서 물품대금, 운송비, 관세 등이 90,000 원이라고 했을 때, 매출로 인식되는 금액은 10,000 원이 됩니다.​이와 달리, 일반적인 쇼핑몰의 경우에는 100,000 원이 매출액이 됩니다.​가장 큰 차이점은 부가가치세입니다.구매대행업은 10,000 의 10%인 1,000 원이 부가가치세가 됩니다만일반적인 쇼핑몰은 100,000 원의 10%인 10,000 원이 부가가치세가 됩니다.​이렇게 부가세에서 해외구매대행 차이가 발생하면, 사업자의 순이익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실제로 벌어들인 돈을 동일하지만업종의 차이로 인해납부할 부가세가 무려 10배가 차이가 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이와 같이 업종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않으면부가가치세를 과다납부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edge, 출처 Unsplash사업자형태의 차이동일한 돈을 벌더라도 위와 같이 구매대행업은 10,000 원을 매출로 신고하게 되고일반쇼핑몰은 100,000 원이 매출로 신고하게 됩니다.​이렇게 매출액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자의 해외구매대행 형태또한 달라지며사업자 형태가 달라지면 세금 신고방식도 달라집니다.​구매대행업은 일반 쇼핑몰에 비해 동일한 소득 대비 매출액이 작다보니유리한 점이 있습니다.​사업자유형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매출액 규모입니다.따라서, 구매대행업일 경우 간이과세자가 가능한데, 일반쇼핑몰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를 적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매출액이 커졌을 때에도일반쇼핑몰의 경우에는 성실신고대상자라는 좀 더 강도높은 신고를 해야되는 사업자유형임에 반해,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는 성실신고대상자가 해외구매대행 아닌 일반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이런 점에서 보면 구매대행업이 일반도소매업에 비해 유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dylandgillis, 출처 Unsplash세금신고 일정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는 매출 발생건별로 공급가액의 10%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따라서 이익이 발생했는지 소득이 발생했는지 상관없이발생한 매출과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10%를 곱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연 1회 신고를 합니다.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전년도 1년간 발생한 해외구매대행 매출, 비용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사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매출액이 소규모인 경우에 구매대행을 하는 분들은간이과세자가 많으십니다.​반면, 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연 2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일반사업자는 매년 1월, 7월에 지난 6개월간 발생한 매출,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연 4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lancereis, 출처 Unsplash​종합소득세, 법인세종합소득세는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성실신고사업자 모두연 해외구매대행 1회 신고합니다.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는 매년 5월에 전년도 1년 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성실신고사업자는 6월에 전년 1년 간의 소득에 대해 종소세 신고를 합니다.​사업자의 형태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면매년 3월에 전년도 1년 간 발생한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이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이 때, 이익의 기준은 1년간 발생한 해외구매대행 매출, 매출과 관련된 비용을 합계해서 발생한 이익을 계산하게 됩니다.​부가세는 단일세율인 10%가 부과되지만종합소득세는 소득구간 별로 세금이 달리 적용되며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만약, 투잡이나 쓰리잡을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이러한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안녕하세요 김태훈 회계사 입니다. 영세한 개인부터 자산가, 대기업까지 폭넓은 컨설팅 해외구매대행 경험을 갖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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