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과 해외직구쇼핑몰의 선택법과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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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mber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10-09 22:14본문
해외 해외구매대행 구매대행은 다른 업종과 비교해서 세금 신고방법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구매대행은 다른 소매업과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이 다릅니다.도소매업의 경우에는 판매하는 총매출에 대해서 매출을 인식하게 됩니다.반면, 구매대행은 말그대로 구매를 대행해주는 것이므로대행해주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로 인식해야 되고이런 매출과 비용에 대한 인식이 잘못될 경우에는세금을 잘못 납부하게 될 수 있으며, 세금조사로 이어지거나잘못 신고된 세금으로 인해 가산세까지 발행할 수도 해외구매대행 있어서주의가 필요합니다.© microsoftedge, 출처 Unsplash부가가치세 차이점구매대행업 부가가치세구매대행업은 100,000 원에 팔아서 물품대금, 운송비, 관세 등이 90,000 원이라고 했을 때, 매출로 인식되는 금액은 10,000 원이 됩니다.이와 달리, 일반적인 쇼핑몰의 경우에는 100,000 원이 매출액이 됩니다.가장 큰 차이점은 부가가치세입니다.구매대행업은 10,000 의 10%인 1,000 원이 부가가치세가 됩니다만일반적인 쇼핑몰은 100,000 원의 10%인 10,000 원이 부가가치세가 됩니다.이렇게 부가세에서 해외구매대행 차이가 발생하면, 사업자의 순이익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실제로 벌어들인 돈을 동일하지만업종의 차이로 인해납부할 부가세가 무려 10배가 차이가 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이와 같이 업종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않으면부가가치세를 과다납부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edge, 출처 Unsplash사업자형태의 차이동일한 돈을 벌더라도 위와 같이 구매대행업은 10,000 원을 매출로 신고하게 되고일반쇼핑몰은 100,000 원이 매출로 신고하게 됩니다.이렇게 매출액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자의 해외구매대행 형태또한 달라지며사업자 형태가 달라지면 세금 신고방식도 달라집니다.구매대행업은 일반 쇼핑몰에 비해 동일한 소득 대비 매출액이 작다보니유리한 점이 있습니다.사업자유형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매출액 규모입니다.따라서, 구매대행업일 경우 간이과세자가 가능한데, 일반쇼핑몰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를 적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매출액이 커졌을 때에도일반쇼핑몰의 경우에는 성실신고대상자라는 좀 더 강도높은 신고를 해야되는 사업자유형임에 반해,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는 성실신고대상자가 해외구매대행 아닌 일반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이런 점에서 보면 구매대행업이 일반도소매업에 비해 유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dylandgillis, 출처 Unsplash세금신고 일정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는 매출 발생건별로 공급가액의 10%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따라서 이익이 발생했는지 소득이 발생했는지 상관없이발생한 매출과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10%를 곱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연 1회 신고를 합니다.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전년도 1년간 발생한 해외구매대행 매출, 비용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사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매출액이 소규모인 경우에 구매대행을 하는 분들은간이과세자가 많으십니다.반면, 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연 2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일반사업자는 매년 1월, 7월에 지난 6개월간 발생한 매출,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연 4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lancereis, 출처 Unsplash종합소득세, 법인세종합소득세는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성실신고사업자 모두연 해외구매대행 1회 신고합니다.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는 매년 5월에 전년도 1년 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성실신고사업자는 6월에 전년 1년 간의 소득에 대해 종소세 신고를 합니다.사업자의 형태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면매년 3월에 전년도 1년 간 발생한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이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이 때, 이익의 기준은 1년간 발생한 해외구매대행 매출, 매출과 관련된 비용을 합계해서 발생한 이익을 계산하게 됩니다.부가세는 단일세율인 10%가 부과되지만종합소득세는 소득구간 별로 세금이 달리 적용되며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만약, 투잡이나 쓰리잡을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이러한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안녕하세요 김태훈 회계사 입니다. 영세한 개인부터 자산가, 대기업까지 폭넓은 컨설팅 해외구매대행 경험을 갖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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