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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선적 후 운송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포워딩은 포딩닷컴! (ft.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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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kia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0-2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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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가 포딩 수입된 물건을 찾는 경우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D/O가 필요합니다.D/O는 DELIVERY ORDER 줄임말이며, 화물인도지시서라고 합니다. 화물을 건네 받기 위해서는 DO는 필수입니다.​DO 대행하는 경우?​수입자의 경우 선사와 포딩 직접할 수 있지만, 복잡한 절차 때문에 대부분은 포딩을 거쳐서 진행하게 됩니다.예를 들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을 진행하는 경우 중국 수출자가 출발지에서 중국 포딩을 통해 선적을 진행하고, 수입국인 한국포딩이 포딩 있을텐데요. 이런 경우 중국 수출자가 중국포딩에서 받은 비엘과 CI(COMMERCIAL INVOICE) &ampPL(PACKING LIST)를 전달해줍니다. 만약 이런 서류를 못 받았더라도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왜냐하면, 입항일자전에 한국포딩에서 언제언제 들어오는 화물이 있다고 포딩 안내해주는 AN(ARRIVAL NOTICE)이 있습니다. 화물 도착 통지서이며 요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AN을 받으면 그 수입건에 대한 수입자가 내야하는 도착지 비용에 대한 INVOICE가 발행이 됩니다.만약 해당 포딩에서 통관까지 같이 포딩 하는 경우라면 세금, 수입면장수수료, 창고료, 통관 후 내가 원하는 장소까지 운송하는 운송료까지 포함됩니다. ​예상통관내역서에 대한 비용에 관해서 받으셨다면 해당 비용에 관해서 송금을 하면 수입자가 할일은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포딩 해당 포딩에서 통관 진행한 후에 수입 면장과 DO가 발행되면 물건 픽업을 할 수 있게 되면 입고일자를 수입자와 언제 가능한지 조율하게 됩니다. (대행하는 경우는 수입자가 직접 진행하는 게 포딩 아니기 때문에 DO를 전달해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달라고 하면 전달은 해줍니다.)​DO 직접 진행하는 경우?생각보다 수입자가 진행하기에는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입자들은 포딩에 대행을 맡겨서 진행합니다.직접 진행하는 경우는 선사에 따라 포딩 온라인 신청(프리즘)을 하기 때문에 AN은 받으면 거기에 어떻게 DO신청을 하는게 적혀 있기 때문에 참고하면 되고,어려운 경우 선사에 문의하면 됩니다​​간단하게 나마 DO의 의미와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업무에 도움이 포딩 되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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